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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전기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압니다. 저 또한 자영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들은 꼭 다 받으셨으면 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셔야 함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셨어야 하고,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 여야함.
👉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함.
👉 업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신청가능함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대상자로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 차감되서 청구 된다고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는 불의치한 경우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다른사람인 경우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 합니다
② 타인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사무소 등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 필요 합니다
③ 타인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나, 별도의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먼저 신청기간은 유형별에 따라 다릅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들어가셔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직접계약자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0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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