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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에 꼭 필요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청년만 지원 가능했지만 최근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까지니 당장 신청하세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월급은 한정적인 세상이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은 다 받아야 삶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
👉 보증기관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서 회수
👉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험이 있고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도시공사(HF)
SGI서울보험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 연 6,000만 원 이하 (일반)
- 연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자 (입주권/분양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한해서 24.01.01~24.03.03까지 유효한 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이 가능
지원내용
👉 청년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일반(모든 연령)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곳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1. 서울/대전/부산/세종/인천/광주/청주/충남 지역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었어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추가로 알면 좋은 정보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보증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하부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 꼭 알아가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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