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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99% 신청이 가능한 도시가스(난방비)만 줄여도 돈을 준다는 캐시백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4년 12월 ~ 25년 3월까지 (총 4달간)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에 동일한 기간보다 적으면 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법도 간단하니 꼭 신청해 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 `24.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얼마나 돌려받을까?
지원하는 금액은 도시가스 절감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절감률이 높으면 증가한다고 합니다.
● 3% 이상 : ㎥당 50원
● 10% 이상 : ㎥당 100원
● 15% 이상 : ㎥당 200원
신청 방법
도시가스비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준비물
● 신청 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
● 신청 기간 : 2024.12.01 ~ 2025.03.31
● 신청 준비물 :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
※ 고지서에 도시가스사 명, 고객 식별 번호 확인 필수
● 지급 일정 : 25년 8월 예정
★ 고객식별호란, '고객납부번호', '납부번호', '납부자번호', '사용계약번호',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불리는 6~13자리 숫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