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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 시 꼭 아셔야 할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전세 혹은 월세를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오는 6월 전에는 신고를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06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② 계약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단, 주택 주소지가 군 단위일 경우 신고 대상자가 아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단,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가 1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간 내용 서류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 기간 :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내용 : 집주인 및 세입자 인적 사항, 계약 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

     단,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따로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꿀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대리인이 신고 할 수 있는지?

 → 위임자의 자필 서명,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전월세비가 변경이 없거나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 세입자 둘 다 신고해야 하는지?

 → 둘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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