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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텐데 청년특별한시특별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특별한시특별지원금의 자격조건보다 완화되어 지원한다고 하니 서울에 사시는 청년들은 반드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1984.01.01 ~ 2005.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관리비 제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이 넘어도 '월세+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96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함
ex) 3000/75인 경우 3000만원*5.5%(환산율)/12개월 = 약 13만원임. 따라서 75+13=88만원 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
👉 청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최대12개월/240만원 , 단 생애 1회만)
👉 고시원 혹은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신청된다고 하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4.04.03(수) 10:00 ~24.04.23(화) 18:00
👉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기입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체
※ 묵시적 갱신 경우 특이사항란에 기재
✅ 24년 1월~3월의 월세 이체를 증빙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 공고일(24.03.18)이후 발급받은 본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단, 선정되는 인원이 25,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밑에 사진 구간의 구간별로 무작위로 추첨해서 확정된다고 하니 알고계세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혹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알면 좋은 정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