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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아 진행 기간을 1년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령, 소득 및 재산만 충족하신다면 모든 지역 청년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신청 조건
1. 지원 대상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 지역에 따라서 지원 대상의 연령을 만 19세~39세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소득 기준
① 청년가구 (청년가구본인 혹은 본인+배우자+자녀) : 중위소득 60% 이하
② 원가구 (본인+부모님) : 중위소득 100% 이하
3. 자산 기준
① 청년가구 :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② 원가구 :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4. 청약 통장 가입 :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최초 납입금액 2만 원이 되었는지만 확인
★ 월세가 70만원 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90만원 이하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3000만 원*5.5%(환산율)/12개월 = 대략 13만 원
따라서 월세75만원+ 13만 원 = 88만 원 이기 때문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기간, 서류
1.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입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하시고 제출 하시면됩니다.
2. 신청 기간 : 24.02.26 ~ 25.02.26
※ 신청 후에 접수일 기준으로 45일 내로 지원 여부가 통보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3. 제출 서류
① 월세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온라인 경우 서약 동의 버튼 클릭)
③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온라인 경우 재산사항만 입력)
④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증빙 서류
⑤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사항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② 2촌 이내(형제, 자매,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 중인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경우
④ 한 방(다인실 셰어하우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⑤ 국토부 혹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