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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주거급여 신청 및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정보 제공을 하려 합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꼭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
주거급여 신청 자격조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 부모, 자녀, 배우자
가구별 인원수 별로 금액이 선정되니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는 월세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수 정도에 따라서 457만 원~최대 1,241만 원까지 주택수선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예를들어 대보수를 지원받으면 경보수 중보수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주민센터방문, 온라인신청(복지로)
3.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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