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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6 육아휴직제, 영유아 보육료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부담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기에 이러한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들은 반드시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최근 7,000만 원으로 큰 상향을 하였습니다.
👉 지원금액도 한 명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1️⃣ 소득 조건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부부 합산 600~7,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이란?
👉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임
✅ 홑벌이 가구란?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맞벌이 가구란?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조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불가 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가 전문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4년 6월 1일 ~ 1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지급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정기 신청 지급기간은 9월 말일까지 이고, 기한 후 신청 분에 대한 지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100만 원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자녀장려금이 지급
100만 원을 최대로 받으시려면 홑벌이 경우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경우 2,5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또한 자동신청제도가 제공되니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동신청제도에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대리 신청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