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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쓰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실 겁니다. 내 아이는 내가 돌봐야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기존 3+3 육아휴직제에서 6+6 육아휴직제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 정확한 정보와 바뀌는 점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을 시 부모가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월 200만 원 지원
○ 부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부모 각각 3개월 동안 최대 750만 원 지원 가능. 3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 80%만 적용
★육아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하고, 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육아휴직 한 달 전에는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점 알고 계세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면서도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등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이냐가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6+6 육아 휴직제 (개선 편)
개선 편 내용을 보시면 생후 12개 월→18개 월로 변경되고, 기간이 첫 3개 월→첫 6개 월로 확대 되었습니다.
금액 또한 200~300만 원 → 200~4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밑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마무리
지금껏 개정 전과 후의 육아휴직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만큼 제대로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육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1년 6개월로 연장하고 6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나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 나오는 데로 소식 들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