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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요. 결혼 후에 아이를 키우시고자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정부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2023년보다 금액이 대폭 상승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만 0세 70만 원, 만 1세 50만 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양육을 해야 하고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아동수당 (만 8세미만)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동수당도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다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 부모급여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46만 원 현금)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해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종일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게됩니다.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혹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분증
3. 통장사본
☆ 반드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하시고, 신청하시면 매달 25일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아동 수당 대상 및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위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구비서류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분증
3. 통장사본
가정양육수당 대상 및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가정양육수당은 만 2세(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취학 전 영유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을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와 중복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 위에 지원금들과 똑같이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기에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아동수당과 중복 혜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