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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다음달(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5월에는 정기 신청기간이니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해당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장려금도 같은 시기에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연간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부부 합산 4,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이란?
👉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임
✅ 홑벌이 가구란?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맞벌이 가구란?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조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불가 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가 전문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4년 6월 1일 ~ 1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95%만 지급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정기 신청 지급기간은 9월 말일까지 이고, 기한 후 신청 분에 대한 지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또한 자동신청제도가 제공되니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동신청제도에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대리 신청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