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 시 꼭 아셔야 할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전세 혹은 월세를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오는 6월 전에는 신고를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 2021.06 이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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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