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계약을 하시려는 1인가구라면 바뀐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기본 양식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 세부 내역도 계약서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도 같이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 월세 표준계약서가 달라집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을 투명화해 관리비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변경된 양식을 보면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관리비 항목은 총액을 표기하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일반 관리비 등을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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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