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99% 신청이 가능한 도시가스(난방비)만 줄여도 돈을 준다는 캐시백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4년 12월 ~ 25년 3월까지 (총 4달간)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에 동일한 기간보다 적으면 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법도 간단하니 꼭 신청해 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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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2.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