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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많이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텐데요. 변경된 내용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환급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중순까지이고, 근로자의 경우는 2024년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 2월 중순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자신의 고향이나, 개인적으로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짐
(1) 기부금 10만 원 이하
- 지방세를 포함해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0%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 10만 원이면 13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받는다는 것.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0만 원 이상 기부 시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00만원 초과 시 30%)
-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문화비
- 올해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대중교통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80%로 상향됩니다.
■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150만 원→200만 원)
■ 고령자ㆍ장애인 ㆍ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