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 소득공제는 단순히 책이나 공연만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1.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정부가 국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조건 요약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문화비 사용액3. 공제되는 항목 – 헬스장, 수영장도 가능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공제..
경제
2025. 7. 10. 09:09